-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,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
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-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을 가진 경우
-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
- 법률 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,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
-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거나,
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HOME > 임신/피임 클리닉 > 중절
준비가 되지 않은 임신, 원치 않은 임신, 계류유산, 태아의 염색체 질환,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임신 중절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임신 중절수술은 임신의 과정 중 여러 이유로 도중에 갑작스럽게 임신을 중단하는 과정이므로, 환자분의 프라이버시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여야하며 충분한 회복 및 안정이 중요합니다.
미국의 경우 임신 8주이내 실시되는 합법적 유산의 1/3이 약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서는 수술적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인공임신중절의 목적으로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 허가된 약물은 현재까지 없습니다.
초음파상으로 임신낭이 확인이 되면 수면 마취 하에 자궁경부 개대 및 수술(흡입 소파술)을 시행하여 내막에 착상된 임신낭을 외부로 유출하는 방법입니다.자궁 내막이 손상되거나 유착,천공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음파 가이드 하에 “흡입 소파술”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막유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착방지제 사용을 권해드립니다.
르메이에르종로타운1 주차장 이용
- 두시간 무료주차 기본제공합니다.
- 상가,스포츠센터용 엘리베이터(13,14호기)
이용하여 2F내리시어 정면으로오시면
가깝습니다.
협력병원